조기연금 수급자가 많이 증가한 이유로는 늘어난 소득 공백이 꼽힌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돼 은퇴자 부담이 커진 것도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자 연금을 당겨 받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명한 선택이 아닐 수 있다. 한 전문위원은 “피부양자 소득 기준에는 연금 외에도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이 반영돼 연금을 적게 받아도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다”며 “이에 더해 앞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되는 등 부과 기준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 건보료만을 기준으로 조기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면 후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 빨리 더 적게’ 받는 조기노령연금 … “신중하게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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